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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시민편익 도모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374

군산시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시민편익 도모

- 제16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제16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4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제163회 임시회를 오는 8일부터 5일 동안 개최할 것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오는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안 의원발의 3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시의원들의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조례안 의원발의에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최인정 의원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각각 제안한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시민 불편이 따르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다’ 말했다. 

한편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건

- 2020 군산도시 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건

- 군산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

- 군산 도시계힉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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