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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문제점 지적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67
군산시의회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문제점 지적
- 김경구 의원 시정질문 -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28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에 있어 2018년에 49억 1600만 원, 2019년 51억 8200만 원, 2020년 103억 4900만 원 반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도비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관리 활성화 방안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및 목적 예비비 편성을 요구했으며, 성인지 결산선 중 43개 사업에 581억 5700만 원 규모 중 544억 2800만 원을 집행해 93.59% 달성했다고 하지만 모범음식점 시설지원자금 및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자치센터 보수 및 뉴딜사업 등으로 목적 이외로 집행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과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20년도 예산전용을 보면 일반회계 20건에 6억 6315만 원, 특별회계 1건 240만 원인데 이중 문화예술과의 경우 최호장군 추모제에서 절약한 22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용 증액지원 했으며, 공공운영비를 민간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집기지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선진지 견학은 물론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의 변경과 전용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 의결권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군산시 명시이월이 총 1367억 9892만 원으로 일반회계 295건과 특별회계 38건 중 계속비가 있고 불용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이월해 집행하고 있다며 각 부서는 의회에 명시이월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결산 추경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시는 계속사업 100건이 진행 중으로 우리시가 감당할 재원이 어느 정도 통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통계조차 없다며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제2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236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나 의회에 용역보고회 없이 설립하고 자격미달 사무국장 직원 채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용역과 반하는 설립 운영을 해산하던지 직원 해촉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2020년도 5개 상가, 2021년도 10개를 지원했다며 상권 활성화의 본질과 의회를 무시하는 성과 없는 시민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국한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은 해촉하며 르네상스 사업직원을 상권 활성화 직원으로 대처해 혈세를 출연하지 않고 용역한 의도대로 타 시군처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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