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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공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5.11.17 조회수 186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5-122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2항 및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9(공표 방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1118

 

군 산 시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청구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최유진 (군산시 축동로 42)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자립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산시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진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직무개발·고용연계·사후관리 등 실질적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025. 11. 18.() ~ 2026. 2. 18.()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8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11. 18.()

 

6.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서명취소) 방법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주민e직접)

전자서명 방법

주민e직접

사이트 접속

홈 상단 메뉴

청구건명 선택

온라인 서명

검색창에 주민e직접검색 또는

인터넷 주소 접속

주민청구선택

(또는 홈 오른쪽 메뉴 서명하기선택)

청구 건명(해당 조례) 선택 및

청구내용 확인

청구내용 하단 온라인서명

버튼 선택

(인증절차 진행)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전자서명방법 ~절차 동일 진행(청구건명 선택) 상단 처리상태정보 전자서명 수선택 하단 서명취소버튼 선택

(, 서명취소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또는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시민봉사계(063-450-5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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