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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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25.11.17 | 조회수 | 186 | |||||||||||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5-122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9조(공표 방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군 산 시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청구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최유진 (군산시 축동로 42)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자립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산시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진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직무개발·고용연계·사후관리 등 실질적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2025. 11. 18.(화) ~ 2026. 2. 18.(수)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11. 18.(화)
6.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서명취소) 방법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주민e직접) ○ 전자서명 방법
○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전자서명방법 ①~③ 절차 동일 진행(청구건명 선택) → 상단 처리상태정보 중 ‘전자서명 수’ 선택 → 하단 ‘서명취소’ 버튼 선택 (단, 서명취소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또는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시민봉사계(063-450-5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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