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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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6.03.12 | 조회수 | 8 |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부터 시작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6건과 시정질문이 진행되었고, 의원 발의 건의안 4건 중 3건이 가결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되었다. 먼저 윤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의 의료주권 확보와 다가올 의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 군산시가 전면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군산시의 시책 목표로 선언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공 이후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장지구의 지하 공용주차장의 실태를 비판하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시민의 불편함에 눈감고 귀 닫은 공직사회의 안일한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며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즉시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환원 ▲관리 주체의 명확화 및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의회와 전주시의회의 ‘김제-전주 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새만금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략적 계산으로 통합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와 이재명 정부에 군산·김제·부안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새만금 행정통합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정비하려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시책일몰제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대규모 투자와 산업 성장이 시민의 삶 속에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의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 전면 재정비 ▲시책일몰제의 적극적인 작동 ▲선별된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중심의 과감한 절차 단순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 도시 성장 동력을 좌우할 국가정책이자 지역 발전의 결정적 기회인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도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응 TF 전담 추진 체계 즉시 구축 ▲군산의 향후 미래산업구조와 연계된 유치대상 기관 전략적 선정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군산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전략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양세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안전망이 촘촘한 등굣길보다 돌봄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두 배 이상 집중된다며 현재의 인력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안전 인력의 탄력적 재배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택적 안전시설 보강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최창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간이과세 제도의 본래 보호 기능 회복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지역 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규모와 영세성 중심의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즉각 개정 ▲개별 사업자의 매출 수준·영업 실태·생계형 여부가 실제 과세 판단에 반영되도록 전환 ▲간이과세 배제지역 지정 및 변경 시 사전 공지와 지자체 및 소상공인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통해 현장 실태와 지역 현실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철도유휴부지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상업시설 개발 공모의 즉시 중단 ▲공공주차장 및 도시숲 등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것 ▲지역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을 우선 고려한 공공활용 방안을 군산시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협의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협의체에 군산시를 포함한 인접 기초지자체 참여 보장 ▲금강하굿둑 상시개방을 포함한 단계적 재자연화 방안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 ▲취·양수장 이전, 농업용수 확보, 항만 준설 대책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 수립 및 국가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서동수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해양 행정질서 혼란 발생과 지자체 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과정의 혼란과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안의 폐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종전’의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8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당시 시장의 답변이 실제 현장에서 계약 행정의 위법적 관행을 끊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물었다. 이어 지난 10년간 반복된 계약심의 생략과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며, 집행부가 법령이 정한 예외 규정을 고무줄처럼 늘려 해석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책임지는 행정으로 위법 여부 검토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며 계약 시스템과 절차를 전면 재점검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제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4월 5일 개최되는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군산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대외적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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