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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발의 건의안 2건·결의안 1건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16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28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집행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상정된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 건의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원발의 건의안 및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및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연화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건의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관리 방식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 분리체계는 정부 방침 및 법률 취지에 허점을 보이며,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은 문제 발생의 조짐이 보이는 민원이 발생하여도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사와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에 지도·단속의 관리 방식 보완 및 강화를 촉구하고자 발의했다.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도시명+항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데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두 항만 통합운영 결정 이후 사업명만을 항만 명칭으로 사용하는 이례적인 방식 추진과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고자‘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새만금항’ 명칭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산·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했다.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지난 9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준용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피해를 보았음에도 업종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복구가 되지 않아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자연재난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이 평등하고 신 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했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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