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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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27 |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 추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올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신청하지 않았거나 첫 심사에 한 번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이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제적 안내와 자동적 복지 전환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지금 국가복지의 방향은 찾아가는 복지 → 선제적 지원 → 탈락자 지속 관리로 이 변화의 실행주체는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신청 1,707건 중 667(39%)이 부적합 처리되었고,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에서 175건(10%)이 ‘적합’으로 다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4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로 제도 문턱이 낮아져 2024년에 ‘부적합’이었던 가구도 2025년에는 동일 조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제도변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탈락자들은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 여전히 복지 밖에 머물게 되었으며, 이는 정기적 재안내 체계의 부재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정기적 재안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은 했으나 행정 수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군산시가 말하는 담당자 개별 유선 안내 또한 문서기록이 남지 않아 사후 검증 불가, 도달 여부 확인 불가 등 행정적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형 구조인 군산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에서도 드러나는데 부적합 결정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변화를 안내하는 사전적 위기 예방 체계가 부재하다고 주장하며, 강남구와 도봉구의 사례를 적극 행정의 모범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연초 바뀐 정책을 탈락자에게 재안내 제도화 ▲연중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재안내 체계’구축 ▲부적합 결정자에게 제공할 ‘Plan B 지원경로’의 명문화를 집행부에 제안하며, 이 세 가지를 제도화한다면 군산시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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