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어쩌다 이런 일이 45, 수도요금 체납, 무책임한 군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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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33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5, 수도요금 체납, 무책임한 군산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심각한 수도요금 체납 문제와 강력한 수납 의지 확보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상수도 요금 징수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2025년 11월 27일 기준, 최근 3년간 군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8만 9천여 건에 달하고 총액은 24억 2천여만 원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이 막대한 금액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잠재적 손실이며 성실납부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불공정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는 체납징수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포기한 행정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징수 업무를 방치한 결과 수도요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속절없이 지나가 2024년과 2025년 군산시에서 결손처리 한 수도요금은 2,926건(약 3천 8백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2년간 결손처리 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방치된 수도요금 체납분은 더 심각하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는 12월 9일 기준 체납 기간 3년이 지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는 실제 결손건수는 2,655건에 결손액은 약 8억 7천 4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손처리가 행정의 면죄부가 아니라 직무유기의 명백한 증거라며 안산시와 서울시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단수처분 등의 강력 조치 사례를 말했다. 덧붙여 집행부가 더이상 변명보다는 심각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 수도과 내 체납징수 전담팀 즉시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 ▲ 징수 업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를 위한 시민납세과와의 비상 협조체계 즉시 가동 ▲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즉각 집행 ▲ 소멸시효 완성 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징수 시스템 확립 ▲ 고액·상습 체납하는 비필수 시설 대상으로 유예 없는 즉각적이고 엄격한 단수 조치 이행 ▲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과 분할 납부 유도 및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등의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더이상 군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능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수납 의지가 실질적인 체납액 감소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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