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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서동완 의원)
공고일 2026.01.14 마감일 2026.01.19 조회수 57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6-7호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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