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특별시장
- 특별시장은 특별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87).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부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대표하고 특별시의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특별시장이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같이 일정한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특별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