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질의의 종결
-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 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일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는 것이다(국회법§108③,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 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