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조례안의 환부
-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 이를 공포하지 않고 그 재의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환부할 수 없다. 환부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재의결과를 시·도에 있어서는 행자부장관에게,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9③, 지방자치법시행령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