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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