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