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 또는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뜻하며 『질문』은 시정의 전반(본회의의 경우) 또는 일부(상임위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