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특별회계는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재해 발생시의 보험금, 산재보상보험기금에의 적립금, 재해 예방 및 보험시설비, 근로복지공사에의 출자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