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당선인 통지·공고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