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상식 밖의 조례 좀 고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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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227 | ||||||||||||||||||||||||
□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운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개인 이용자의 경우 2시간 사용시 2,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하며, 사용시간은 조기, 주간, 야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개인과 클럽 이용 자의 이용요금 조정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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