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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조례 좀 고쳐주세요
작성자 군****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227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운영계)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 사용료 및 이용료)


<별지 3 체육시설 이용료> 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의 경우 2시간 사용시 2,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구분

기간

개인(1인당 이용료)

비고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2시간당

2,000

 

야구장

2,000

 

테니스장

2,000

 

월명실내체육관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000

 

테니스장의 클럽회원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하며, 사용시간은 조기,

   주간, 야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면당 사용인원을 30

   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개인과 클럽 이용 자의 이용요금 조정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


□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의회 시민봉사계(063-450-5840) 또는 체육진흥과 운영계(063-454-55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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