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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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0.07.24 | 조회수 | 92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련부서 : 회계과 계약계 ☏ 063-454-2374】
○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와 관련, ○ 군산시에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매년 초 사업부서로부터 1년간 발주계획서를 취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지난 1월 23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였습니다. ○ 다만, 발주계획의 경우 군산시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연계되지 않아 계약정보관련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개찰결과, 계약의 내용,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 및 대가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의하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업체 몰아주기 계약을 지양하기 위해 계약 건수 및 금액 등을 관리하여 지역업체의 고른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군산시 계약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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