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청소년 활동관련 문의사항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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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08.08.12 | 조회수 | 446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군산시 청소년 회의기구’ 내지 ‘청소년 협의회’의 성격에 해당하는 기구는 관련 법규와 조례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2개소 에서 각각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 청소년 담당의 답변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어 청소년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담당 답변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우리시에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각각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인권, 청소년종합회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회 구성은 매년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로 구성 운영 하오니 참여를 희망할 시에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 청소년담당이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 신청하시면 적합 여부를 거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손쉬운 접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귀하의 건전한 가치관으로 우리시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표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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