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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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28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2024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재 군산시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
상기 내용 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해주신 시민 의견에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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