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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조례 개정
작성자 군****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28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 도시계획과와 위생행정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2024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현재 군산시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의 나목)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취지와 타시군 사례를 감안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기 내용 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해주신 시민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주민 자치와 참여를 존중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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