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의 울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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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2.01.28 | 조회수 | 890 |
ㅇ임진년 1월 27일 시의회 주관으로 송정타워써미트 분양 피해자 대책마련 간담회를 시청 9층 회의실에서 진행함에 있어 출석요구자들의 기만과(출석불응) 형식만 차려진 아무 의미없는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송정건설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해 송정건설 현장사무소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군산시원님들과 피해자들이 신문기자님들과 같이 찾아 갔으나 시의원님들과 기자님들은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격어야 했습니다. 송정건설은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기존과 전혀 변함없는 송정건설의 입장만 반복하고 차후 정확한 일정도 없이 연락한다는 말만으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군산시의회에 정식으로 "특위"를 발동하여 조사해 주십사 건의를 하는중입니다.2월 3일까지 "특위"가 발동성되지 않으면 3월달까지 기다려야하고,그동안에 어떤일이 발생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송정건설에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신 시의원님들께 "특위"가 발동되게 건의하였으나 누군가 "특위"발동을 가로막고 있는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연 군산시의원님들은 자존심도 없는 것인지 군산시민의 불이익과 시의원 본인들의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특위"구성을 하지않는 것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않됩니다. 하여 피해자모임은 1월 30일부터 시의회를 항의 방문 할 것이며,과연 누가,왜,무엇을 위해 "특위"구성과 발동을 저지하는지 따져 물을것이며,이후 군산시민으로써 가슴속에 긴히 간직하여 훗날 심판 할 것입니다. 1월 30일 꼭 따져 물을 것입니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존중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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