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함께사는 세상, 월명공원에 장애인 차량의 통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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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2.10.23 | 조회수 | 390 |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시의회는 건의해 주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월명공원 차량통행은 많은 보행자에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산림녹지과)의 안내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는 적절한 시간에 이용하시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ㅇ 해당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회신내용 - 산림녹지과 ☏ 450-4424】 ○ 공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12577 (2012. 10. 9)호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법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나 장애 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장애인 차량이 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명 공원은 순환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차량 통행 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쾌적한 공원관리 차 원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라며 ○ 향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부득이 차량으로 공원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산림녹지과 공원계(450-4424)로 연락 주시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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