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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반대의사
작성자 군****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141

○ 평소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말씀하신 군산시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산시 의회는 지난 7월 16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통해‘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시민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건의안을 촉구한 것입니다.

 

○ 또한 본 건의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의 대두와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채택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우려해주신 바대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논쟁이 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는 심도 있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최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군산시의회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 관련 종교단체 등과 만나 충분한 입장을 듣고,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 추후, 군산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에충분히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군산시 의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민원담당관(450-5863)으로 연락주시면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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