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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제련소 공해피해(옛 해망동, 소룡동. 산북동 일부지역해당)
작성자 박**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3
제련소 공해피해 주민들 고통 받고 있어 - 한스경제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일대 환경오염 피해 주민들의 피해 배상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개인이 직접 현 소유기업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피해 가족 10명을 대신해 법무법인에 맞서 1심에서 승소한 박두혁 (구) 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주민대책위원장을 만나 제련소 소송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직접 제련소 소송에 나서게 된 계기는?

1936년 장항제련소가 생긴 이래로 제련소를 경계로 부모님 대대로 지난 50년 이상 살아왔지만, 단 한번도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진행된 소송을 직접 목격한 후,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길상과 모 주민대책위원회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개인소송에 나서게 되었다.

◆ 과거 판결 대상 자격과 배상 기준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진행된 선행 소송과정을 통해 1심에서 제련소 굴뚝 기준 반경 4km 이내(1.5km 이내 100만원 추가 지급) 거주자로서(초본 확인, 20년 이상 거주자 200만원 초과지급), 기본 1200만원에서 주민들은 13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 까지 승소 하였다. 2심에서는 기본 7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깍기어 최종 확정 판결되었다.
이 재판자리에는 장항주민 1명도 없었고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만 나왔다.

◆ 이번에 직접 개인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내용?

당시 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 길상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모 대책위원회도 접수를 받지 않아 부득이 2023. 3.월 직접 소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법원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무료로 소송구조를 통하여 약 1년 6개월 만인 2024. 9월 26일 1심에서 기본 300만원(1.5km 이내 100만원 추가, 30년 이상 거주시 100만원 추가)으로 판결,
가족중 일부는 300만원(6년 체류)에서 500만원(30년 이상 체류) 판결 받았다.

◆ 최근 판결이 과거 판결과 비교해 위자료가 50% 정도 감액된 이유는?

기존 판례에 비해 위자료가 50% 정도 감액됐다. 는 사실은 맞다. 이번 판결 선고 직전 피고측 법무법인에서 장할주민 수 천명이 접수한 사실을 법원에 호소해 아마도 깎인 것 같다.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할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판장의 권한에 속한다. 2심에서 이 부분을 호소하고자 항소를 진행했다.

◆ 소송 관련 제련소 공해 피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았나?

과거 제련소를 경계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특히 제련소 주변에서 어릴적 놀고 낚시 하면서,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고물 등을 수집해 엿을 바꾸어 먹는 등 제련소에서 배출한 중금속 공해불질에 대하여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다. 또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과정, 세아베스틸을 다니면서 금속과 기계, 전기전자를 모두 공부하였고 실제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법을 몰랐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오염지역으로 선포하여 각종 정보를 국가와 서천군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할 수가 있었고 쉽게 이해 할수가 있었다.

◆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주민대책위가 하는 일은?

손해배상 소식과 참여를 장암동 동네 주민들과 친구들에게 알리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주셨고, 사무실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영화감독인 제가 위원장직을 수락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산지역 주민들의 서류 접수 편의를 위해 군산에 분소를 마련했다.

◆ 장항과 근접한 군산지역도 해당 되는지?

장항의 또다른 모 대책위원회에서는 군산 일부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한다. 이는 주민들의 공해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모 대책위원회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기준은 장항지역이 아니라, 제련소 굴뚝에서 배출된 공해가 반경 4km까지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대한민국 어느곳이나 장항제련소 반경 4km 이내면 누구나해당 된다. 따라서 오히려 장항과 인접한 군산의 해신동(과거 해망동)과 소룡동 일부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가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대책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라고 비방
하고 있다. 차라리 잘 모르겠다. 라고 한는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다.

◆ 박두혁 주민대책위원장이 장항제련소 피해 호소 주민들과 군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군산 일부지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지만 법률 격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공해피해로 고통을 입었는지 아니면, 제련소에서 나오는 연기가 향기로웠는지는 해당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신체적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장항주민은 확정이 되었지만 군산주민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정신적 피해배상은 위자료로서 신체적 피해구제와는 다르다.

◆ 앞으로 계획은?

제련소 부근에 일정 기간 거주한 분은 공해피해자로서 두가지 배상의 길이 있다.
먼저 국가가 신체적으로 배상해 주는 환경구제급여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직접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분에 한하여 배상해 주는 제도로서 치료비·요양비·장례비(사망시) 등을 지원한다. 다만, 배상금액이 너무 작고 군산시는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부분은 국회의원과 군산시, 그리고 시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제련소(현재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소송 진행을 법무법인 두 곳(덕수, 광윤)에 의뢰하여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저는 직접적인 제련소 공해피해자로서 최근 2024. 9. 26.자 1심에서 승소하였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모 대책위원회에 관계자가 실체를 밝히지 않고 지역언론과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모략과 선동, 비방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과거 대책위원장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면서 어덯게 살아 왔는지 주변에 한번쯤 확인하여 올바른 정보와 실질적인 주민 피해 배상금을 높게 받으시길 바란다.

또한 군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소룡동에도 대책위 분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
출처 : 한스경제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군산 영화감독 박두혁
(www.jangh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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