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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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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128 |
소 장 요 약(준비서면) 사 건 명 2021가소61598 손해배상(기) 원 고 박두혁 피 고 군산시(시장 강임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담당 장인숙)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4. 5.자 석명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 다 음 - 1. 손해배상액 100원의 산정근거 피고에 대하여 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산정한 근거는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이상씩 청구 하여야 하나 피고의 손해배상 비용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므로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상 최소 단위인 100원만 청구 합니다. 또한 원고는 손해배상액보다도 예산집행과정의 불공정과 불투명 예산낭비를 재판과정을 통하여 입증하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의 집행투명성을 확보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100원만 청구 하는 것 입니다. 2. 피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증명 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2015.10, 2020.8.4. 공포) 군산시는 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2015. 10. 8.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관련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를 말하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 사업은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개최 3.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 문화예술 행사, 공연, 전시, 경연, 강좌 등 개최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나. 원고의 지위 1). 영화업 등록 및 예술인(영화감독) 활동(2015.12 ~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영화업 등록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화감독으로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장편 독립영화 “법피아”를 개봉 하였고 2020. 3. 25.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2). 새만금 독립영화협회 설립 및 대표(2018. 4. 4. ~ 2020. 11. 24.) 원고는 영화관련 고유단체인 새만금 독립영화협회를 설립하여 2020. 11. 24. 까지 회원 수 200명을 확보하여 운영 하였고 2020. 11. 25. 이후로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실적 1). 예술인에 대한 보조금지원(영화감독) 없음 2).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새만금 독립영화협회) 2019. 3. 군산지역 영화로케이션 DB구축사업 2,000만원 신청 중 200만 원 지원 2020. 3. 군산지역 영화로케이션 DB구축사업 2,000만원 신청 중 200만 원 지원으로 2년 동안 총 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지원내역 피고는 2021. 9 .2.자 준비서면에서 2021년 신인지역 예술가 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은 “예술인” 영화감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군산시 예술인 전체로 하는 지원공모에서 3:1 경쟁으로 선정되어 예술인이 창작지원 요청에 따른 지원 보조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 피고가 군산시에서 수행한 영화관련 실제 지원 사업 지원 배제 1). 2017년도 군산시 영화촬영 로케이션 사업(2천만 원) - 김봉곤 문화예술과장(현 국장) 업체전부 서울 2). 2018년도 군산시 영화촬영 로케이션 사업(5천만 원) - 김봉곤 문화예술과장(현 국장) 업체전부 서울 3). 2018년도 군산시 영화감독 체류사업(1천만 원) - 김봉곤 문화에술과장(현 국장) 서울 감독 선정(감독이름 비공개) 4). 2019년도 군산영화촬영 로케이션 사업(5천만 원) - 두양수 문화예술 과장 전부 서울 업체 선정 5). 2018년도 금강역사영화제(3000만 원) -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전부 서울에 퍼줌 6). 2019년도 금강역사영화제(1억 원) - 두양수 문화예술과장 군산 영화감독 참여 배제 전부 서울 퍼줌 3.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에 단 한번도 선정되지 못하게 매번 탈락 시켰다고주장 합니다. 4. 결 론 원고는 피고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예술인이나 사업자를 보호 하기는 커녕 군산시민 예산을 타지에 퍼주는데 앞장섰다고 주장 합니다. 2022. 4. 28. 위 원고 박 두 혁(서명 또는 날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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