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시의회 회의 무단불참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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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183 |
군산시의회 회의 무단불참에 따른 의정비감액은 되고 있는가? 군산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근거하여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도록 의정활동비(1995년부터 시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부터 시행),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월정수당의 급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매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매월 900,000원)와 보조활동비(매월 200,000원)를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다. 월정수당등을 결정은 ‘군산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4년간 적용되는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 2023년 군산시의회 의정비는 5%인상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내로 열리고, 의원들은 회의에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는 개인적 사유로 의회에 불참해서는 아니되고, 청가서나 결석계, 공무출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관련 조례에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 일때 지급아니하고, ,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 무단결석등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이나 일일산출액 계산에 관한 별지서식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군산시의회가 스스로 정례회와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무단결석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삭감하겠다는 조례는 있지만, 이와 연동된 조례에서는 표현한 문구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의원 무단불참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군산시의원 회의 무단불참에 대해 의정활동비 삭감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매년 14개시군 지방의회 의원출석율을 조사발표하면서, 군산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삭감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삭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재질의를 통해 ‘무단불참’이 있는데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개원한 제8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공개(출석률)자료만 보더라도 무단불참이 다수이다. 무단불참에 대한 의정활동비 감액이 부당하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회의에 무단불참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지급하는 유급제를 실시하고, 공무수행 여비지급과 국외연수비를 책정하는 것은 명예직에서 벗어나, 제대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급금액이 의정활동에 비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봉사와 희생으로 군산시를 변화시키고자 지방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선택된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 회의참석은 는 의무이다. 무단으로, 개인사정으로, 민원인을 만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중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군산시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의회활동 공개항목 23개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가 아닌 군산시의회가 이 사무를 담당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회의록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1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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