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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의
작성자 송**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431
시의회 회기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제의를 하고자 한다.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시민이 시당국이나. 시의회에 어려운 , 또는 불편사항이 있어 문의하거나 제안을 하여도
그에 대한 응답이 오래 지연되거나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회기 중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도, 글을 올리고나면 이에대한 입장표명이나 그에대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어 제의나 제안을 한 사람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기때문에, 회기중에 글을 올리면  의원들이 한번이라도  읽기 쉽지 않을까 해서이다.
  
부조리한 많은 규제나 규칙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개혁의 의사를 표면할 권리가 있으며, 조레,규칙을 제정하는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개선책을 강구한다면, 이를 집행부에 집행을 의뢰하여야만 시민의 대표로써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이나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든지 어떤 공시의 방법으로든 의사를 표명한 당사자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여야한다.

또한 시에서도 시민의 의사가 올라오면 기간을 정하여 그에대한 답을 하여야만 제안자가 다음의 절차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시간이 가면 제풀에 꺽이겠지하는 배짱인지...

그러다보면 제안자는 후속대책에 대한 기한이익까지 실기를 하게 되어 자기의 의견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기회를 잃게된다.
이러한 것을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무규정으로 시민의 의사개진에 대하여 시의회, 시당국의 회답기일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구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명시하여야만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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