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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농산물 대창업유통에 대한 조례 신설에 대한 답변
작성자 군**** 작성일 2009.03.17 조회수 471
ㅇ 군산시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ㅇ문의하여 주신 농산물 대창업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직판장이 원할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도 군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군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ㅇ 이번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담당의 답변내용>

ㅇ 먼저 우리지역 농산물 직거래판매자을 개설하여 군산시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현재 우리시는 농어촌에 2년이상 거주한 농어가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
하는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를
2001년도 제정 운영중에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유통자금 지원
부문은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6(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에 의거 지원이 가능 할
것이며,

ㅇ 농산물직판장 개업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등을 위한 조례신설
요청건은 개개인의 농산물판매장 개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은 타업종
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까지는 지난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지역농산물의 대도시
직거래로 군산을 홍보하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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