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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관련 금품요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2.03.14 조회수 484
장애등급관련 금품요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료인(당사자)처벌을 요구합니다.


저는 2010년 6월 19일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및 측두골 골절로 투병중인 환자 안계순의 남편 장인식입니다. 아내는 현재 치매증상과 더불어 사지마비 상태여서 전적으로 휠체어에만 의존해 생활하고 있어 어렵게 간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365일 24시간 간병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일이 당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글을 남기오니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군산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2011년 9월 중순경 아내의 장애등급문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있을 무렵입니다.

물리치료실장(김성중)이 물리치료실내에 불도 안 켜져 있는 아무도 없는 특수치료실로 저를 불러내어 10월 달에 부서 야유회를 가는데 여비 좀 준비해달고 말해 속으로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혹시나 장애등급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이나 있지 않을까싶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현재 돈도 없다고 정중히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땅이라도 팔아서 해주라고 거듭 요구하여 갖고 있는 땅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래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금품을 요구하여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지는 않았나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4~5일정도 지난 후 지난번 따로 불러 한 얘기는 농담이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왜 갑자기 4~5일이 지난 후 농담이었다고 했는지 알순 없지만, 세상에 어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따로 불러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재 아내는 군산의료원에서 최초 진단한 내용에 따라 눈에 보이는 환자의 상태로는 말도 안되는 등급인 장애등급 6급의 환자(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2011.11.8 장애등급결정)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차례(2차 장애6급판정/지적장애 등급외 판정/2011.12.16, 3차 장애6급판정/2012.2.1, 4차 장애6급판정/2012.2.28,-4차에 걸친 등급결정서에서 모두 최초 군산의료원 진단에 따른 수정바델지수 90-96인 환자로 분류하나, 군산한국병원에서 2012.3.7 받은 장애진단서상에는 사지마비 상태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며 수정바델지수 10점인 상태로 진단하여 현재 행정소송 준비 중)장애등급 재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조정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해주지 않아서 아내의 장애등급이 안 좋게 나온 것만 같고 아내의 상태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음은 더욱더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당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혹시 당할 수도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군산의료원 관계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적은 경위서를 의료원에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도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들게 이어지는 간병과 여러 행정적인 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마음으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제2, 제3의 억울한 보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께서 의료담당자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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