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시 수도검침원 선발방식에 대한 의견 | |||||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0.07.08 | 조회수 | 990 |
Q. 군산시 수도검침원은 어떻게 뽑나요. A. 군산시의 수도검침관련 정보공개자료 분석결과, 군산시에서는 총 41명의 검침원(직원 6명, 민간위탁 35명, 동지역(18명), 읍․면지역(6명), 읍․면․동혼합(17명))있으며, 결원이 생길시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검침원의 활동기간은 매월 10일~25일, 활동에 대한 보상은 공동주택(2000세대)과 일반주택(870세대)으로 나누어 수당을 지급합니다.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검침원 자격은 퇴직공무원 및 관할지역의 통․리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퇴직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동우회 추천으로, 통․리장 중 희망자를 거주지 읍․면․동장 추천으로 위탁하며, 관할지역에 검침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지역 통․리장 중 희망자를 거주지 읍․면․동장 추천으로 위탁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자 중에서 사무능력이 있는 자로 선출합니다. 시민민원에 의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민이 문제제기를 한 점은 채용자격을 퇴직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과 채용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침원의 자격의 1순위가 퇴직공무원과 통․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자리에 대한 한정이며,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보다 생계를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첨부 |
|
다음글 | 비응항 관광단지 안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라니.... |
---|---|
이전글 | 6·2지방선거의 민심!유권자의 요구,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실로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