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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변경)지정 전북자치도 고시 제2025-194호 2025.6.30
작성자 김**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238
전북자치도 고시 제 2025-194호 2025.6.30.
군산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변경) 지정 고시 행위가 군산시 산림녹지과 협조하에
전북자치도의 고시 완료되었는바,  본인은 인접토지를 소유하고있었으나 통보도 받지못하고,알지도 못했으며,

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은  2025.4.월에 있었고,
2025. 5월중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견청취)중 의견청취를 성산면사무소에서 졸속처리로
진행하고, ( 의견청취 참석자 명단등 이행 확인서류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받지못함.)
2025.6.30. 전북자치도 (변경) 지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 산지관리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고시지역의 300미터 이내의 여방리 여방마을등 세대의 주민동의도 얻지 않아,
많은 민원이 양산되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본인은 2025.9.1. (변경)고시된 내용을 알게되어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어, 힘든상황에 이르러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5.6.30. 채석단지 (변경) 지정 고시에서,  본 민원인 토지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59-1를 (변경)지정 토지가 (여방리 산50, 산5-4, 산60, 산59-3) 와 그 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토석채취 종료되면 급경사지 발생이 예상되고,

토석채취에 따른 급경사지가 장기간 발파로 토사붕괴,토사유출, 산사태가 예상되어
중대 재해 예방조치로 해당부지 내 시뮬레이션 적용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토석채취  착공 전에  재해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 성산면 여방리 산59-1의 토지가 높은지역은 110m 이며 낮은곳은
55m 이고, 토지의 길이는 175m 폭은 넓은곳 66m ,좁은곳 32m 중대재해가 예상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8호 (경관훼손 재해방지)의 기준 부합해서 (변경)지정의 행정을 이행여부 요청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허가등의 금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저감방향 제안
토사재해,사면재해 계획대상지와 인접 주변지역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위험 사면 붕괴에 따른 2차 재해발생 가능성등 사면 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검토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해영향성 평가 지침등에 기술됨.


국민의 정부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사항(2025.10.02.)에서도,
1.모든 부처 각 모든부분 시스템 정상작동하는지 점검
2.국민안전 ,위해방지에 안전대책 철저히 수립하고 매뉴얼 대로 되는지 점검
3.안전대책에 판단,점검 문제점등 – 지나치도록 철저히 대비 할 것을 지시함.





                                                                                                               2025.  10.   15.











2025.6.30. 군산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변경) 지정 고시에서

    군산시의회에 군산시 산림녹지과 행정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 대운산업개발은 성산면 여방리 채석단지 운영 다년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근 주민에게 불편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허가기간 연장, (변경)지정등,
주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동의등을, 주변 토지주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졸속으로 (변경) 지정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군산시의 채석단지 관리.행정지도, 개입 소홀로  사업자 이익만 위해 방조하는 행정으로 여겨짐.  사업자와 결탁이 다분히 의심되어짐.
이번 (변경) 지정에 관련된 산림녹지과 직원 교체를 요구하여 행정감사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 지정 1차,2차, 3차 , 4차( 24.1. 24.8. 년 2회 토석채취 허가) 변경 후 ,
2025. 6. 30. (변경)지정 한 행위는 어떤 이유인지 ?
자연환경 훼손, 마을인접 민가 주택 훼손(300미터 이내), 진행중임을 확인함.
또한 기존 군산시에서 채석허가 (변경)시 불법, 환경영향 이행사항을  2025. 6. 30. (변경) 지정으로 사업자 불법행위들을 양성화 해준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

2. 위 업체는 2015.12. 새만금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업체로 환경 신뢰가 현저히 낮은 사업장으로 환경영향관리 (사전관리, 사후관리)에 행정지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림과 직원 현장 출장대장, 전무함(2024.2025.) -
정보공개청구 요구도 아직못받음.

3. 본인 토지의 재해 위험 노출, 타 부서 (시, 도. 자연재난예방팀, 자연복구지원팀) 업무     협의 내용 있는지
   급 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D,E 등급) 붕괴위험지역,  채석단지 분류표에 포함됨.
   재해영향 평가 심의- 협의기관 심의 의결서 유. 무가 있는지 등
   (** 중대재해예방 착공 전 조치 요구 - 최근 (변경) 지정토지 인접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어 형식적 협의 아닌, 민원인 상황에 따른 실직적 재해 평가 요구함**)

4. 13차 주민생활환경 대책협의회(2024.1.15. (변경)지정 전 마지막협의회 )
1) ............
2) 사업대상지 마을 및 해당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복구       및 피해보상 요구함.-- 아무대책없이 2025.6.30. (변경) 지정됨.

5. 2025.10.10. 현재 (변경) 지정 구역내 소나무 무문별 산림채벌 완료
-  산지관리법,환경법을 위반한 소나무 채벌여부 행정지도 요청함.
  
   (산림녹지과는  재선충 방재 목적으로 채벌했다고 함)  
** (변경) 지정 구역 외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111-2  인근 수목이 모두 채벌되어
있으며 토사 유출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합법적인 토사유출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6. 정보공개청구 요청 서류 공개 미흡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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