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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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5.09.22 | 조회수 | 23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2025년 8월 제정된
해당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2025년 7월 기준,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며, 소송비용 지급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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