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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답변
작성자 군****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2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20258월 제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는 의정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 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안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현재 20257월 기준,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며,

전라북도 내에서는 6개 지방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지급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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