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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수의원 결의문
정찬수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1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1996.06.26 수요일
회의록 제2대 제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정찬수 의원 결의문 내용
해망동 출신 정찬수의원입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수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안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 조업구역 위반어업에 대하여 어업정지의 벌칙 규정을 과징금으로 대체 계속 조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남어선 200여척이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자행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과징금만 물면 불법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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