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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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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강의원 건의문
고석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37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차수 제4차 날짜 2009.12.21 월요일
회의록 제5대 제137회 본회의 제4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5대 제137회 본회의 제4차 보기
고석강 의원 건의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137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소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법률 내용을 보면 피해주민에 대한 해소대책 방안으로 소음대책구역에서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군용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그동안 피해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 피해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주민생존권 및 환경권을 생각하는 현실적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소음기준 법률이 75웨클 기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건의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투기로 인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소음으로 가슴 졸이며 난청과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군산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전투기로 인한 소음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명, 난청 등 청력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혈관 계통의 피해를 받아왔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피해 등의 환경문제에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군소음 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여 12월안에 국회의 법안심사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은 늦었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소음대책 기준은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학교나 공공기관은 소음대책 지역 밖 75웨클 이하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은 85웨클 이상이 되어야 소음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군용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대안마련을 회피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정안에는 군산미군기지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국 33만세대의 군소음 피해주민들의 요구와 금년 8월 21일 전라북도 시ㆍ군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한 75웨클의 기준 설정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군산기지 인근지역과 군산시 상공에는 전투기들이 여전히 귀청을 찢는 듯한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기지의 소음은 전국 비행장 중 상당히 높은 소음공해를 발생하고 있는 곳이지만 국방부의 군소음법안이 제시한 85웨클에 적용되는 지역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실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수정된 군소음 법안은 「국내항공법」 소음대책보다 뒤떨어지는 기준이고 일본이 1970년대부터 실행한 「군소음방지법」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군소음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피해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대를 이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생각하는 현실적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소음기준 법률이 75웨클 기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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