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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진의원 결의문
최동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45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0.12.07 화요일
회의록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최동진 의원 결의문 내용
운영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한은 불과 8개월 전인 금년 3월 26일 밤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숭고한 장병들을 희생시켜 세계를 경악케 한 만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1월 23일 14시 34분경 우리나라 연평도 인근 해상과 내륙에 해안포 수백발 포격을 자행하여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케 하고 수십 명에게 인명피해를 입히고 마을을 초토화 시켰으며 이는 UN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4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의 명복을 빌며 천인공노 할 북한의 만행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특단에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민의 가슴에 포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확고한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천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문』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경 우리나라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해안포 수백발 사격을 자행하여 우리나라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수십명의 사상 피해를 입혔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은 UN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불과 8개월 전인 금년 3월 26일 밤에 해군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숭고한 46명의 장병들을 사망케 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천안함의 남은 유가족들의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힘겨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서해5도를 도발한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 및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는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천인공노 할 도발 행위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국민이 더 이상 전쟁불안에 떨지 않고 남북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에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안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2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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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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