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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의원 결의문
김영일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5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1.11.01 화요일
회의록 제6대 제1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영일 의원 결의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12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에 군산시의회는 한·미 FTA 세부사항 및 이면 합의된 내용을 밝히고 한·미 FTA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 국민들의 피해, 특히, 농·수·축산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지난 10월 12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듯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며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졸속 협상과정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번역 오류에 대한 정오표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에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지금의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을 침탈하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의료 부분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이 역시 외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선 대책은 물론이고 전면적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조항들이다.
얼마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면합의가 있었고 소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내 FTA 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함으로써 FTA는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가 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에 드러났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부사항 및 이면 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밝혀라.
1. 졸속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하라.
2011년 11월 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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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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