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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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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태의원 결의문
최정태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1997.11.11 화요일
회의록 제2대 제2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최정태 의원 결의문 내용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공군 군산기지 활주로 일부를 민간항공사에서 3개노선에 1일 14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나 군산 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체결이 만료되는 12월 7일을 앞두고 활주로 사용료를 활주로 보수비등을 이유로 현재보다 3~4배정도의 인상요구는 타 지역 활주로 사용료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역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자국 주장대로 불평등한 한미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행위는 우방국으로써의 신의를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으면 민족의 자긍심마저 짓뭉개버리는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미공군측의 행위는 우리 시민과 도민전체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과 관광서비스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미공군 군산기지 민항 사용료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
최근 미공군 군산기지 활주로 사용료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한미 상호 신뢰에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 에게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미군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만평의 광활한 토지를 자기네 땅처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서 군산미군기지사용에관한협정(MOA) 체결이 만료되어 12월 7일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군측의 일방적인 활주로 사용료의 3~4배 인상요구는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활주로 사용료 인상은 항공요금 인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산시와 전북도의 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군 측의 기지사용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축규제와 소음공해등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항공의 활주로 사용료 인상요구는 어불성설로서 현재 군산기지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시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미군기지사용에관한협정(MOA)을 전면 재수정하여 줄 것을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1997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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