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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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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의원 건의문
김경구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3.07.11 목요일
회의록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경구 의원 건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
가력도는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준용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중에서 3,4호 구간 14km와 그 주변 매립지 195ha가 군산시의 관할이며 2호 방조제도 군산시 관할인 것은 그간 헌재의 결정 사항이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력도에서 부안군 방향으로 수 키로를 더 내려가도 군산시의 주소지를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지난 100여년간 해상경계선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도 간척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새만금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의 터무니 없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곳은 원칙이 흔들리는 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결국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곳이며 이에 지난 회기에 군산시의회는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에 대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력도의 경찰 치안 행정구역은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부안군으로 배치되어 있어 군산시민이 부안군 경찰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어이 없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 수송동 택지지구와 미장 택지지구의 인구유입이 4만 3천여명에 이르고 경찰관 1인당 2,000명의 시민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관할지역 경찰관서가 없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전북 경찰청에 건의 한다.
하나. 전북경찰청은 치안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하여 가력도 이남의 지역까지 군산시 치안 행정구역으로 조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치안 행정구역 개편 후 새만금지역의 무녀도, 신시도, 비안도, 가력도, 장자도, 선유도, 말도, 관리도, 명도, 방축도 등 종합 관할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경찰관서를 신설해 주길 강력 건의한다.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등을 관할하는 치안행정을 위하여 체비지의 확보 시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지역의 지역경찰관서의 신설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건의한다.
2013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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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 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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