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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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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의원 결의문
김종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1996.07.19 금요일
회의록 제2대 제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김종식 의원 결의문 내용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이제 2대 의회가 개원 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바 있습니다만 요즘 민원사항이 증가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어갈수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째 자치단체장의 민선에 따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조례의 제정문제와 통합시 구성에 따라 지역간 상충되는 현행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다룰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 폐특별위원회??를 구성 효과적인 조례정비를 하고자 하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조례는 현행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부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 문제지역 및 사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내항개발의 적극 추진은 물론 주차장 및 주차시설 환경개선 사안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과 아파트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및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전예방은 물론 민원 사항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파악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3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인원은 각 위원회별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하여 정기회의시 활동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군산시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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