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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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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효의원 결의문
이인효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2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1997.03.20 목요일
회의록 제2대 제2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이인효 의원 결의문 내용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와 그와 함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망 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산시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명칭과 구성인원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아울러 적은 예산이나마 건전하게 운용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기에 투자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뜻이 군산시 살림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11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고군산 열도의 해상을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군산시 재정확충을 꾀하고 금강하구둑과 월명공원, 은파유원지등을 재정비하여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인원은 7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환경, 교통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우리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 보존하고,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시설과 불편 불합리한 신호등체계등 이러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특위 명칭은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사고가 발생 하므로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 왔으며 또한 가까운 우리 주위에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위 명칭을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7명으로 구성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및 폐지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하는 한편, 상위법과 상반 되는 법질서를 바로 잡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 개정 및 폐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 명칭을 조례개·폐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을 8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 12월말까지로 하고 그외에 4개특별위원회는 97년 10월말 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활동결과는 97년 정기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우리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관광개발을 하는 것과 환경오염의 정화 교통불편 개선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지 하는 한편 현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등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들로서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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