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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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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의원 건의문
신경용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6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2.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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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 의원 건의문 내용
관행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문
- 천재지변에 따른 벼재배 농가의 현실적 보상요구!
지난 8월 13일 사상 유례 없는 집중폭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벼재배 농가의 수확이 감소되어 전체 농민들은 망연자실 절망 중에 있는 가운데 재해로 인한 국가보상이 2007년 기준이 금년까지 적용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자재비, 인건비는 2007년 대비 70% 이상 상승으로 인하여 내년 농사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
특히 군산지역 논 재배 면적 1만 2,987ha 가운데에서 53%인 6,911ha가 백수피해를 입어서 농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60% 이상 감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전체 벼재배 면적 가운데 농지 임대차 면적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15일 올해 쌀 생산량이 3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내년부터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서 재배면적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벼재배 면적의 감소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 벼재배 농가의 대책은 미흡한 채 쌀 생산량 증감에만 국한된 임시 방편적 대응에 골몰하고 있어 농업정책에 벼재배 농가들은 허망하고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벼재배 농가들이 피해 리스크를 매년 안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아울러 식량안보 또한 국가책임 중 가장 우선임을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벼재배 농가의 현실적인 보상과 향후 농가소득 안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농업재해 복구비 산정기준 단가 상향의 필요하다. 농업재해 복구비 산정단가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매년 물가상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비용 산정단가 기준은 2007년부터 변동폭이 벼 작목을 제외한 다른 작목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안된 상태이다.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건의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고 수혜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피해율 보상기준, 즉, 현행 70%를 50%로 조정 등 불합리한 요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나, 피해발생 신고 누락 농가들에 대한 추가접수를 이행하라. 기상특보 해제 후에 피해농가가 직접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농작물 특수성을 감안하여 20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본인 무지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를 해야 한다.
하나,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인상 을 요구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12년 대비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는 20%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
2012년 11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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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명서 - 천재지변에 따른 벼재배 농가의 현실적 보상요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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