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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의원 결의문
김종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3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1997.11.25 화요일
회의록 제2대 제3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김종식 의원 결의문 내용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온 것으로써 지난 11월 18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개정조례안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의뢰한바 있어 97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여지껏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자료와 통폐합 지역을 둘러보고 연구, 검토한 결과 기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온 틀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넓고 깊게 잡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기관의 기구조직이 시대의 발전 변화와 전문성에 따라 확대운영 되어 왔으나 경쟁력 강화, 기계화, 정보화에 힘입어 기구조직의 변화가 요구되는가 하면 또한 지방행정 운영을 경제적이고 주민편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경향이 있고, 산업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참작하여 우리시의 여러조건에 비추어보는 한편 개선점이 있을 경우 보다 능률적이고 실익적인 행정운영을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있으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7명으로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2명, 건설위원회 2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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