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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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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의원 5분자유발언
조경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07.11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조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0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임대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분양 전환 시 가격산정 기준을 임대주택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하면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전환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분양가격, 취득세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그에 따라 많은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는 지금까지 그 가격을 실건축비 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로 계산해왔습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계산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는 건설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 분양이 이루어진 공공임대아파트들은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로 계산해 오고 있어 분양 추진과정에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켜 왔습니다.
2017년 분양추진 중에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 측은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2019년 산북동의 하나리움 1,2차 아파트, 2022년 오식도 한성 필하우스, 2026년 미장동 제일 풍경채 아파트 등 분양을 앞두고 있어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에서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은 분양사업자의 부당이득금 원천 차단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전환가격 실질적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광주 광산구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 TF팀’을 본격 가동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 경상남도와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시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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