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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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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배형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2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06.13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배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배형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출현과 더불어 시대에 따른 변화와 확장은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해 왔습니다.
문제는, 도시가 거대화ㆍ팽창화가 자본주의적 사고와 정주여건에 따른 인구의 이동과 주거형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은 마을의 형성과 지속성 등에 급격한 변화로 지역공동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즉, 공가의 발생은 필연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 또한 많은 사회문제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과 주거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 등으로 인하여 공가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현재 군산시 관내 공가현황은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2016년말 현재 총 737동의 공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읍면동 지역이 384동이고, 동지역에 353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가가 있는 지역은 대야면으로 106동이고 동지역으로는 해신동 66동, 월명동 47동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이 지역은 원도심 관광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가발생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리스트의 작성 및 소유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가의 문제는 반드시 소유자, 또는 법적으로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위임을 받은 자가 공가정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가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LH공사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넷째, 현재 군산시가 공익적 우선순위로 공가 철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최소화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가를 부득이 철가해야 할 경우에 그 건물의 내력, 소유권자의 변동사항,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여건 등 사료적 가치의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가 정비예산의 투입 시에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자재 등을 고려하여 분리철거를 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업체의 이윤 보다는 예산절감은 물론, 건축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를 근거로 하여 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에 맞추어 군산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대 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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