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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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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배형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11.10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배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로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책무를 가진 시장의 업무는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특정한 관과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소명의식으로 인식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의 삶의 문제는 가족책임주의가 아닌 국가책임주의로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업무는 모든 관과소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세부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증진법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2개 이상의 관과소가 연계되어 있으며 건축할 때 편의증진법상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군산시가 발주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세심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일시적인 질병과 사고, 노령화에 따른 심신미약, 노인성질환 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법적기준 외에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군산시 공직사회에도 최소한 140여명의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공직자가 되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군산시 관내의 기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군산시 관내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즉, 노동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법으로는 특별법을 포함하여 40여개 법령이 넘고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법령은 100여 법령이 넘습니다.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도 많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군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노동, 교통, 인권, 사회, 문화(예술) 등 군산시 사회 각 분야에 조금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학계, 기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우리 공직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는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권면합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비장애인을 템퍼러리 에이블드 바디스(temporary abled bodies)라고 하는 즉,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제3섹터”의 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회에 차별없이 동참하는 시민의식의 변화에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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