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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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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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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나운3동, 미룡동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6차 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흰찰쌀보리는 2007년 전국 생산량의 52%, 전북 생산량의 77%를 생산하여 찰보리 주산지로써 명성을 지켜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2007년 7월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지 검사 후 2008년 6월 27일 지리적표시 최종 등록심사를 마침으로써 군산흰찰쌀보리가 지리적표시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산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산업육성사업, 즉, 6차산업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수행하여 등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산 흰찰쌀보리 향토사업추진단이 유명무실해지고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도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찰보리로 우리 보다 늦게 6차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영광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도 6차산업이 진행이 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단 운영을 비롯한 홍보판매관을 만들어 6차산업으로 선정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전시 홍보 판매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와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흰찰쌀보리 6차산업을 종료한 지금 사업단은 실체가 없고 홍보판매관은 만들지도 않아 3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을 했는지조차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2012년 12월 군산박대 향토사업단을 구성하여 군산박대 6차산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와는 달리 사업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럼 보란듯이 더 잘 해야 될 사업이 사업자 재 공모에 사업자 변경을 하고 사업단의 역할도 불분명하여 사업단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업체들의 사업체 시설보강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키우는 것으로 변질 되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는 박대와 무관한 사업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에서는 이미 앞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6차산업까지 지원을 받아 위법하게 중복지원을 받았다는 원성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한심한 건 농촌지원과는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3억원의 인센티브를 가져와 30억 사업을 33억 사업으로 수행하였지만 해양수산과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사용하라고 준 확정된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군산박대 6차산업 역시 흰찰쌀보리 6차산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홍보판매관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2015년 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 지방비 1억 7,100원 총 2억 3,100만원의 홍보판매장 시설구축이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이 되어져 있지만 언제 변경 되었는지 홍보판매장시설 자본보조사업비는 없어지고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박람회 참가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람회나 상품전 축제등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사업단이 아닌 사업체의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사업단의 존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합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는 군산박대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등록한 군산박대협동조합 측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용권을 군산시에 넘기라느니 아니면 사업단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한 행위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해양수산과에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철저히 감찰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특히,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군산박대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관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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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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