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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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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6.01.29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지난 폭설에 읍면동 직원들을 포함한 집행부의 제설작업과 자기 집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금번 폭설에 부족했던 대응들은 향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와 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의회에도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3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행정문제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법률 자문은 외부와의 법적인 다툼의 자문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자문도 하고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이러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에는 7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법률자문이나 고문변호사를 두지 못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행정 처리의 문제나 시민들의 법률적인 문의가 있을 때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답변을 하려고 해도 변변한 자문을 구하지 못해 집행부의 자문 결과에 수긍하던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껏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의 자문을 받는 등 구시대적이고 비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 철회는 되었지만 장자도 펜션 건축문제와 문동신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직권 남용,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결정 등의 이유를 들어 시장 소환이라는 군산시 행정사상 초유의 사태와 법적인 사항인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하거나 중앙감사에 지적되는 것들을 보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의회가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는 3명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법률 자문변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해 잘못된 행정을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많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159개의 시군구 의회에서는 이미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두어 의회와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각각의 지자체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14개 시군의회 중 군산시와 임실군, 순창군 단 3곳을 제외하고 11곳에서는 의회법률 고문 및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도 고문 및 자문변호사 운영으로 의회가 전문성을 갖춰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군산시의회에도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민ㆍ관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전북대병원은 추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부지의 적합성 논란을 겪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기 결정을 군산시민들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으로 가기까지는 총사업비 2,563억원 중 20%가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과 토지매입에 있어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문제 및 중앙부처의 협의 등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는 것처럼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역세권 개발지구에 병원을 건립하면 우려하는 문제들의 해결과 기반시설비 260억원의 시비 지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병원 건립시기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34만㎡에 대한 사업승인은 이미 이뤄졌고 2단계 약 70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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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착공 부지는 군산시의 주택수요 등으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 한다면 2단계 사업도 늦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민ㆍ관이 함께 전북대병원과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설득하는데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군산전북대병원 건축 뿐만 아니라 신역세권 2단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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