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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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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의원 5분자유발언
윤요섭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9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5.09.06 화요일
회의록 제4대 제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4대 제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윤요섭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미성동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직원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행정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군산시의 일관성있는 행정처리 원칙을 촉구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건설에 몸과 마음을 바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는 희망이 무엇이고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위대한 군산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면서 각종 행정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미성동 화흥마을 입구에는 제재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제재소와 고물상 등의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재소 2곳이 신규 설립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피해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은 전혀 실행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간에도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은 군산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게 되었지만 군산시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을 주지 않고 오직 적법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행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적 접근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조건에서 단순한 행정적 절차성만을 강요한다면 누가 군산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산시는 분야가 다른 민원으로서 금성리 지역에 산지형질변경 허가신청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 일방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행정적 편의주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석산개발 완료지역으로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군산시는 금성마을 가옥과 인접되어 기반조성 사업시 토사유출 우려,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들 반대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산림법의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제한지역과 무관한 지역으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처분이라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택건설을 하려고 했지만 군산시가 소음이나 진동이나 주거환경 피해 우려 및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인데 동지역에서 이미 석산개발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가를 해주었고 주택 건설은 못하게 하는 군산시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재소는 폐업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분진과 소음에 인근 지역주민은 시달려야 하지만 토석채취로 인한 분진과 소음은 일과성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해당 부서별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따른 재결정에 대한 민원제기 손해배상청구 등이 예상되므로 이후 부당한 사유로 불허처리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산시는 주의조치를 받았고 담당과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잘못되어 평생직장에서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군산시는 아직까지 본 민원에 대한 허가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인의 지인이 금성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설마 그런 사유로 군산시가 중요 허가사항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은 투명성 및 신의 성실과 신뢰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변칙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것은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편의주의적인 행정행위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군산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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