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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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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이복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5.10.13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이복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 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급격한 도시발전 등으로 인해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설정된 읍면동 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애매모호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인구,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개의 법정동을 포함한 행정동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법정동의 경계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당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분할해 놓은 행정구역 경계가 대부분 유지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도시 개발과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가 재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과거의 행정구역 경계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옥구읍 선제리와 나운3동 개사동 일대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듯이 지역은 하나의 논이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년째 토지관리 및 직불금 신청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옥산면 쌍봉리와 개정면 옥석리 일대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사진입니다. 소룡동 1649번지, 그다음에 1649-1번지, 2번지, 3번지와 오식도동 813-22번지, 813-1번지, 2번지, 3번지 일대 역시 1개의 공장임에도 2개의 법정동에 걸친 필지들이 혼재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활용에 해당 입주업체는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행히 행정동이 소룡동으로 편재되어 행정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다지만 2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등기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과 하나의 공장이 이렇게 두 개의 법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행정구역이 도시발전과 도로 개설로 인해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모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학동 312-21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이 흥남동과 미원동임에도 법정동 주소가 삼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역시 풍마길 6-9로 흥남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2009년 동간 경계구역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1가구에서 적극 반대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운2동과 수송동 지역입니다.이 지역은 구 도로인 축동안2길을 따라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됐으나 대로인 축동로와 문화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나운동으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동간 경계구역이 애매모호한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난 2013년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고 난 뒤 이 지역 행정구역 경계 또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예술의전당의 법정동 주소는 지곡동이지만 인근 야산이 나운2동과 수송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로를 따라 경계가 새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경암사거리 인근 서래로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중동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동 주소는 경암동 지역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은 산북동과 미룡동 지역입니다. 오래전 산북동 4토지 개발 및 미성로 개설로 인해 이 지역이 급격히 개발되고 있지만 산북동과 미룡동의 경계가 애매모합니다.
이 지역의 생활권은 산북동 지역임에도 법정동은 미룡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모호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추가로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이 조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무엇보다도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시대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돼 불편함을 겪는 지역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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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상호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이 달라 동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구역의 관리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구역 관리 목적 및 시민의 생활에 편리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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