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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의원 시정질문
김영일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1.0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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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원 시정질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군산시 전보인사 관련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조 간에 대립과 상호 불신의 원인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답변자가 시 측인 관계로 대부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여 문동신 시장님께 질문하겠음을 사전에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관계상 되도록 문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환전보 요구근거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 군산공무원노조와 군산시 단체협약 제26조 “시는 매 정기 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단, 조직운영상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노조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두번째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노조 측의 요구는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순환전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군산시 측의 답변은 조직의 안정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실시는 어렵다고 하여 상호 간에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사항에 순환전보 문구를 빼는 대신 점진적인 순환전보 실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노조 측은 이 합의사항에 대하여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단체교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시장 시 측의 입장 고려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5년으로 확대하여 순환전보를 요구 했습니다.
군산시 측의 답변은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를 약속하고 상호 합의사항은 순환전보 관련 문구를 단체협약 사항에 삽입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2011년 1월 5일 단행된 군산시 전보인사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제26조 사항이 맞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단체협약 사항을 인정하십니까?
2011년 1월 정기인사와 관련한 결과를 묻겠습니다. 순환전보 대상자 총 88명 중 11명만 순환전보 실시되고 전보비율 11%에 불과하고 더욱이 실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207명이나 주 근무부서가 1개 밖에 없는 경우와 별정직, 기술기능직, 장기통원치료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산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전보된 인원도 사업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원부서는 전보 비율이 극히 미비하다고 노조 측은 입장을 표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기인사 후 노조 측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조 측은 2011년 1월 5일 인사직후 단체협약 미이행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시장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떤 답변도 없는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동신 시장님께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노사문화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 측과 공무원 노조 간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공동서명 해야만이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는 이 나라와 국민 앞에 우리 군산시는 시 측과 노조 측이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상호 간에 약속한 단체협약사항을 꼭 지키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지요? 이런 공개적인 상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이런 노조와 시 측 간의 불신이 왜 발생되었으며 어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시장님께서는 언론매체는 물론 지역 순방 시 노사문화 대상의 수상에 대하여 홍보하고 자랑하신 적이 있죠? 그럼 노조 측의 생각도 시장님과 같다고 생각하여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셋째 노조 측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이행을 요구하는데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노조 측은 협약위반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시장님이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인사와 관련하여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노조 측에서 모 지방언론사와 인터뷰 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집행부 인사와 관련 발표한 성명서가 파장이 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산시청 직원과 시의회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파장이 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는 군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수차례 지적 되어 온 사항이며 군산시와 우리 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은 노조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1,600여 조합원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시의회까지 무시하여 군산시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할 정도로 화합적이었던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사 간에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어 시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므로 그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부당한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지난해 선정된 전국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 취소를 요구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두번째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5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취지는 무엇인지요?지금 군산시 인사 책임자들은 본연의 업무인 인사업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려면 적정부서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기간 동안 배치하고 순환시키며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골고루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인사 책임자들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땜질식 인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7급 공무원의 경우 중간관리자 격인 계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골고루 경험하여 중간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워 종합행정인으로 양성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군산시 7급 공무원은 본청에 전입하면서 배치되는 한 부서에만 근무하다가 승진하도록 부서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부서 간 형평에 맞게 승진자를 배출하기라도 하여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데 승진마저도 특정부서에 집중되고 있어 조직 내 반감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공무원이라도 진골과 성골이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승진이 잘 되는 몇몇 부서에 어떤 식으로든지 배치 받기 위해서 외부인들에게 청탁을 하게 되고 직원 들 간에 줄서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직원들이 늘어나 군산시 행정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 군산시가 이처럼 순환전보를 포기 했으면서도 순환전보 한다는 시늉을 내기 위하여 인사 때마다 일부 힘없는 직원들을 입맛에 따라 전보시키고 있어 많은 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근무하기가 좋은 부서든 나쁜 부서든 한 부서에 오래 있던 직원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2년 내지 3년 내에 순환시키며 승진이 가능한 부서로 옮겨가는 것이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수십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인사기법이며 이럴 때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원의 능력이 배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 전라북도에서는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순환전보를 단행하여 조직에 혁신을 꾀하였으며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도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은커녕 5년 이상 근무자도 순환시키지 못하는 군산시 인사부서는 무능 그 자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 셋, 이미 인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의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가? 이미 인사는 발표되었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인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장이 진정 노사 간에 화합과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부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군산 시민과 군산시 공무원노조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단체협약에 약속된 사항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금번 기회에 4년 이상 장기근무자까지 순환전보를 실시하는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금번 사태를 일으킨 인사 책임자에 대하여 단호한 문책과 전보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를 소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을 인사부서에 배치한 자체가 군산시 인사의 가장 큰 문제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넷, 끝으로 하실 말씀은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언제나 시민과 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과 공동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는 그 공을 인정받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번 사태에 대하여 군산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노조는 종전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조와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인사관행을 고집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군산시 행정의 문제를 바로 잡겠습니다.
군산시정 내부의 부패와 낡은 관행을 척결하는 것이 시민들께 우리 노조를 인정해주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상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군산시 측과 공무원노조 측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불신의 행태는 양측 간에는 이유 있는 대립이며 항변할 수 있으나 전 국민과 군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망신스러운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단체협약과 관련 공동성명하여 전국 공무원노사문화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한쪽에서는 홍보하고 다른 한쪽은 상장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 앞에 심히 낯부끄럽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시장님! 시장님의 차원 높은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노사 간에 따뜻한 온기와 소통이 있고 희망과 모든 이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추운 늦가을 추곡수매장에 어느 분께서 오셨습니다. 뚜벅뚜벅 저 깊숙한 창고 안까지 가셔서 일 하시는 노무자님들의 손을 하나 하나 일일이 잡아주시는 시장님을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님은 본 의원에게 길잡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는 따뜻하고 정겨운 우리 일상의 인사이겠지요.
시장님께서 처음 시장으로 당선되셨던 지난 4년 동안 시청 공무원님들을 만나든지 주민들을 만나든지 모두가 시장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장님을 바라보며 시장님께서 희망을 주는 엔돌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는 평등한 승진과 활력 있는 직장, 주민에게는 잘 살 수 있다는 기회와 기대를 바라는 희망의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희망적인 일은 아마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하여 공복을 다 하는, 즉, 성심을 다 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 가장 희망적인 일은 묵묵히 열성을 다 하여 일하는 자신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주어지는 승진에 영광일 것입니다. 그 희망을 주시는 분도, 무참히 꺾어버리시는 분도 시장님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노사가 함께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원대한 군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 1,400여 노조원 여러분의 건승과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웃음 있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미력이나마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대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두에 밝혔듯이 시장님은 답변 측이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질문하면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제26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7월 7일날 합의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보시다시피 7월 7일날, 10년 7월 7일날입니다. 이 사항은 “시는 매 정기 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단, 이 조항은 2011년 7월 이후 인사부터 실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 군산시 대리인 자치행정국장, 군산시 공무원노조 대리인 사무국장 김일호 있습니다. 이 이후에 군산시와 군산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조 4항일 것입니다.
26조 “시는 매 정기 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단, 조직 운영상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면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대리로 한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후에 정식적으로 시장님과 노조위원장 간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체결한 것은 이것을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조위원장께서는 노조 측에서는 그것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시장님과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설명드린 것 되죠? 그러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바로 이 불신의 원인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시장님께서는 이 협약대로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했다는 것이고 노조 측에서는 이전에 한 것을,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후에 한 것이 정당한 것이지 어떻게 전에 한 것을 가지고 후에 한 것을 갖다가 묶어서 얘기를 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노조 간에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유 있는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작금의 사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노사문화상을 받았다고 지금 다니시면서 계속 이야기 하시고 오늘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창조적인 노사문화를 추진한 결과 바탕으로 선진문화 대상을 노사 공동으로 신청하여 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노사문화가 두 양쪽이 가서 정상적으로 사인까지 하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는 서로 간에, 한쪽에서는 대통령상 받은 것 이의신청 해야겠다 노조 측에서는 하고 있고, 시장님은 그것 좋은 일이다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길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이상 얘기 하지를, 여기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자료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접어두고 일단은 노사문화대상에 대해서 주민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작금의 노조와 군산시 측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좋습니다. 나는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칫 본인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 마냥 독선과 오만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더 이상 긴 시간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은 잘 진행되고 모든 이에게 축복 받을 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비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그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항상 직시할 것이며 우리 군산 시민과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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